[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강신귀 지사장)는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1급~3급)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의 농업기반시설(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 까지 30%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되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연흥 무주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는 지적행정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무주군은 2019년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97건 등으로 총 2천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