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완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전거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확대된 보험혜택은 자전거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기존 500만원)을 보장하고,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으로 4주 이상 20만원~8주 이상 60만원(각각 10만원씩 증액)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모두 자동가입 되며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제외되며,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경기용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가입기간은 2019년 12월 30일 자정부터 2020년 12월 29일 자정까지 1년간으로 개인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군민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운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주요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으로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1,000만원, 사고진단 위로금4~8주 이상 20~60만원(4주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추가),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하다.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첫 보험가입을 시작했고, 그동안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 받은 군민은 100여명, 약 1억 8천만원에 달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완주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