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 5)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가 13일 열린 제369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날 이병철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함은 물론, 도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의원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산모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정하여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산후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요양기관 진료비 지원과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