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삼성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이 시행되면 수수료 결제방식이 다양해져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군은 민원실,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순창새마을금고 등 총 3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 국세 과세증명서 등 총 8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증명서 및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sunchang.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