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진*완주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완주군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081호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완주군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심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공시한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