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 예방, 장수군 금연 대상자 비대면 관리

코로나19확산 예방, 장수군 금연 대상자 비대면 관리
▲사진*금연 대상자 비대면 관리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금연 클리닉 관리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보조제 배달 등의 ‘비대면 원격 금연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누구나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패치, 껌, 가그린, 치약 등)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장려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시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금연 등록 후 4주, 12주, 6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비대면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