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하는 행위 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이달 말까지를 ‘2020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 95억원(지방세 70억원, 세외수입 25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 총 19만여 건에 대해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모든 세입부서로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팀을 꾸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소유재산 압류, 은행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주시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현숙 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