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2만 4천여 무주군민(9.14. 18:00 기준)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통과 수해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고통과 걱정분담 차원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4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제2차 무주군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행정 전 분야에 걸친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해 마련했으며, 공무원여비와 사무관리비를 비롯해 제24회 무주반딧불축제 취소 경비 등이 투입된다.
황인홍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은 대상자 조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22일부터 전 공무원이 담당마을을 찾아가 신속하게 지급을 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수해의 상흔을 덮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은 될 거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군민 모두가 감염예방과 경제방역의 동지가 돼야한다. 추석명절에 가급적 지역 이동은 삼가고 가족과 고향을 생각해 마음으로 정을 나눠달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제는 힘들다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암담하다”라며 “추석도 다가오고 걱정이 많은데 때맞춰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니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민생경제대책반 (1개 반 5명)을 가동하고 있으며 5월에는 군민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한시적(5~9월)으로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발행 · 판매(10% 할인)중이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