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차량 적정 사용 여부 사후관리 실시

취득세 감면차량 적정 사용 여부 사후관리 실시
▲사진*군산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대, 출산양육 165대, 국가유공자 45대, 고엽제 차량 10대 등 총 516대 차량이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