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올해 처음으로 수렵 강습을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됨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 또는 수렵면허 갱신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과 23일에 수렵 강습을 실시한다.
수렵강습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1일 2회의 교육일정으로 1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임실군 관내에 위치해 있는 전북도 종합사격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수렵강습의 내용은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총 4과목으로 진행된다.
교육 강습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이 과정을 수강 완료 후 강습 이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규 수렵면허증 발급 및 수렵면허증 갱신(’20년도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을 할 수 있다.
수렵면허증 신규 신청 서류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만 해당), 증명사진 1장을 구비해야 하며, 갱신 신청 서류는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총포소지허가증으로 갈음 가능), 증명사진 1장을 구비해 군 환경보호과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