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에 나서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무주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210필지 토지가 경작 등의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14필지의 계약 대상자들에게 이달 23일부터 사전 계약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계약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나가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군 재무과 허준철 재산관리팀장은 “이번 찾아가는 대부계약은 고령의 민원인들이 대부계약 갱신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업무를 통해 일 처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