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변호)는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공한지 2~3곳을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주와의 협약을 통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공한지를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3년) 동안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 대상은 미사용 공한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다. 단, 토지에 주택 및 창고 등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주와 제3자의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약을 원하는 토지주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덕진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덕진구는 지난해 팔복동과 중동, 덕진동 등 3개소에 99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한지 28개소에 449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장변호 구청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주차공간이 확보돼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쌓이고 잡풀이 우거졌던 공한지가 쾌적하게 개선될 것”이라며 “공한지 주차장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