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가 들어 있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마무리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80세 이상 농업인과 관외 거주자의 농지원부 9310건 중 8457건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시는 지난해 미정비된 농지와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등 총 2만1884필지에 대한 정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달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시는 이달 내로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업무담당자 및 업무보조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해 불일치 정보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옳게 고치고,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병행해 정보를 현행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관리되고 있다.
강세권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현행화로 공적장부 기능을 확립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