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재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며 “이 외의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