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했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진단검사 권고는 처방전이나 안내문으로 제공되며, 처방전·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