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을 받지 못한 가구라고 10일 밝혔다.
군은 신청을 통해 중복여부 및 소득 재산을 확인 후 적합한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현금으로 50만원 1회 지원되며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바우처 금액 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의 경우 3억원 이하가 적용되며, 이번 한시생계지원 대상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