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 전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 전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사진*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자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대한 전국 최초 시위,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계엄포고에 대한 반대시위 등이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선도지”라고 말했다. 

이어 “4·19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나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의 민주열사들이 바로 전라북도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전라북도가 민주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은 특정일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념사업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현행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단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민주화 운동 계승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적이 큰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하고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도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민주화운동의 선도지인 전라북도가 자긍심을 갖고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오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