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23년 3월 1일부터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완화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23.1월), 의회 심의(‘23.2월) 등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