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선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촉구!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선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촉구!
▲사진*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명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16일 소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가졌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전북도청 자치행정과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의 필요성’을,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핵심 내용으로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지역을 포함해 김제, 군산, 부안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3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겸임, △각 시군의회 의원이 겸직하는 의회 규약 제정 및 조직, 인력의 한시적 운영으로 요약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간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조성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의 관할권 신청 때마다 군산시에서 다른 주장을 내세워 이를 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정부와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못 하고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그동안 8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운용을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30여년의 희망고문 속에서도 김제시민들은 인내해왔는데 정부와 전북도가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부지 및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지자체 및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하루속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우 의원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특별연합이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3개 시군이 단체장직과 의장직을 번갈아 할 수 있겠지만 총괄주도권의 경우 실질적인 권한은 대도시인 군산이 유리할 게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새만금 개발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 김제지역에는 대단위 광역 폐기물매립장과 태양광 시설, 풍력 사업 등 친환경 개발이 아닌 주민 혐오 시설의 집중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으로 인해 주민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이며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관할구역, 주민, 자치권이 없는 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관할지역은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관할지역은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지만, 김제관할지역은 농생명단지로 현재 50%도 개발되지 않은 채 바닷속 수면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전북도의 권모술수(權謀術數)로 김제시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은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제시 전체의 의원들이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판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