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연재해 예방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에 총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자연재해 예방시설 운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경포천 하류부에 위치한 경포 배수펌프장과 나운동에 위치한 우수저류조 등 14개의 방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설은 해안도시 특성상 많은 비가 내리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자연적인 배수가 어려워져 도심의 침수가 예상될 때 배수갑문을 닫고 배수펌프를 가동해 빗물을 바다로 강제 배수시키는 배수펌프장과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인 우수저류조와 유수지 등이 있다. 시는 우기철 방재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마다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각 시설 담당자는 현장 상주 근무에 돌입, 비상 시 시설의 가동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시는 원격으로 ON/OFF를 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춘 방재시설운영실에서 경포천, 구암천 등 주요 배수시설과 관내 침수우려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수문조작 및 배수펌프 가동 등 시설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상황총괄, 인력지원, 피해조사 등 13개 협업부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재난대응 각 단계별로 상황판단회의 및 현장안전관리 활동, 인명 구조, 피해자와 이재민 지원, 응급복구 등을 실시한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우리 시는 그동안 수해 등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해온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직원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급경사지, 위험 저수지,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15개 지구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난에 선재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 홍수재해모니터링 및 관련 부서 재난감시 시스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한 자연재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8일 새벽 1시, 도내 6개 시군 호우특보 발령…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8일 새벽 도내 6개 시군 호우특보 발효로 재난안전대책본는 비상 1단계를 발령 했으나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도내 호우특보는 06시부터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1시 20분 기준 도내 4개 지역(군산, 익산, 완주, 진안)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2시 10분부터는 전주, 무주에 호우주의보 발표, 3시 10분경 익산, 무주지역이 호우경보로 격상된 가운데 도내 평균 160.3mm가 내렸다.  특히 무주군에 239mm, 전주시에 183.6mm가 내렸으며, 기상청에서는 8일 오후~저녁 전북내륙에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호우특보 상황에 따라 8일 1시 20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419명이 비상상황을 유지하였고, 이번 비는 8일 06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도내 호우특보는 06시부터 모두 해제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은 현재까지 총 259건(7.5 ~ 8일 까지)이며 도로 토사 유입·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 35건, 건물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224건으로 피해조사 및 복구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5일 밤 침수피해가 있었던 익산 창인동 중앙시장 부근에 8일 새벽(00:30~1:30) 집중호우로 인한 재침수가 발생하여 익산시 하수도과에서 복구작업 및 원인 파악 중으로 추가 피해 조사 후 응급복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비는 오늘 8일 아침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강한 비는 지나간 것으로 보이나, 2일에 걸쳐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지반 등이 약해졌기 때문에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법 미생물(버크홀데리아) 실증연구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고추 청고병 방제용으로 개발중인 농업 미생물의 일종인 버크홀데리아(Burkholderia territorii SCAT001) 균주를 시험 공급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면서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고추 청고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균줄르 시험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고추 청고병은 세균성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이 원인균으로 뿌리로부터 병원균이 침입해 식물 줄기의 내부 수관을 막아 푸른 색깔로 급속히 고추를 말라 죽게 하여 지금까지 뾰족한 방제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실증 시험에 활용되는 미생물인 버크홀데리아(Burkholderia territorii SCAT001) 균주는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2019년부터 개발에 성공해 올해 특허로 등록된 순창군 자체 개발 미생물이다.   관내 고추 재배농가 중 이번 실험에 참여해 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7일부터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연구실을 방문해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연구실 이용성 박사는 “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실내 실험한 결과 청고병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 시험으로 확대 추진해 방제 효과 등 시험분석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이번 실증시험을 통해 고추, 토마토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청고병을 미생물을 통해 예방한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발굴해 농업인에게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 영농 철 농기계 농가에 반 값 임대…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반 값 임대를 실시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본소와 무풍·안성분소 등 3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반값으로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008대의 농기계 임대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절감을 해주고 있다. 군은 8억8,000여만 원(국비 1억3,000여만 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소를 비롯해 무풍분소, 안성분소에 근무자 14명을 배치하는 등 농가들에게 발 빠른 농기계 임대를 해 준다. 무풍과 안성분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무주 본소는 휴일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무주 본소와 무풍·안성분소에는 관리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등 총 75종 428대의 임대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861 농가가 이용했다.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군 보유 농업기계를 신속하게 임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농기계 임대 외에도 농작업 대행,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익산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재산권 찾아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을 찾아주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가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해당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80건의 관련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총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이상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