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0년 정기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정읍시, 2020년 정기분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는 2020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2만5,828호와 공동주택 2만,824호에 대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와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은 정읍시의 주택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1,43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0. 1. 1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의 균형을 이루도록 평가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심사 과정을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