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재정분권 변경 촉구!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재정분권 변경 촉구!
▲사진*두세훈 전북도의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으로 오히려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7조를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6조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균특지방‘이전’사업비 3.6조를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7조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는다.

전라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균특지방이양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 63건 73,774백만원, 환경녹지국 114건 64,156백만원, 농업기술원 35건 7,610백만원 등 총 350개 사업에 317,52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장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2023년부터는 종전에 균특지방이양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재정분권 전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더욱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두 의원은 ”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균특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동안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선 전북연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정책이 17개 광역시·도의 세입이 재정분권 전보다 증가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균특지방이양사업이란 종전에 국세였으나 지방으로 이관된 균특(지방소비세)을 통해 지원받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