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불법행위’ 강력 대응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세력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요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해 투기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투기 예상 물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와 매수, 매도인의 자금 출처 자료를 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허위 계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부동산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서,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불법행위나 시세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실제 거주하는 지역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