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하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하라!
▲사진*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가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협의회는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갖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담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원 방안으로 협의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또 협의회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해치고 있다”며 현실적인 구역 재조정을 요청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현재,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역 면적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동화협의회장은 “코로나 피해 지원책이 절실하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