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단체연대회, 정읍시의회가 옹호한 성범죄 시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의회가 옹호한 성범죄 시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고해 김중희의 의원직이 상실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는 올해 2월, 항소심은 4월 23일 내려진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채 7개월도 되지 않아 유죄 확정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와 경찰수사, 검찰기소, 재판 과정에서 증거 영상이 공개되고 일관된 증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추행범 김중희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일찌감치 잃고 있었다.

가해자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화시킨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큰 분노를 일으켜왔다. 정읍시의회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가해자 공간분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성범죄의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더 나아가 정읍시의회는 성추행범의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성추행범이 버젓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정읍시의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2차 가해의 공범역할을 해 온 것에 다름아니었다.

정읍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2차 가해로 제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조사 과정 중에 있다.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이고 이를 옹호한 정읍시의원들은 차기 지방선거에 단 한명도 공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다면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고발하고, 꿋꿋하게 지난한 재판 과정을 이어 온 피해자의 용기는 이 사회의 피해를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될 것이다. 

정읍시민연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정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성범죄 유죄 확정 김중희는 피해자와 정읍시민에게 사죄하고 성범죄자를 옹호한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과 온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