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연내 입법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라!”고 전북환경연합이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전국 1만 9천여개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고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실효 대상 공원은 대부분 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1995년 지자체로 이관됐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었던 20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방관했으며,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마냥 미뤄두기만 했다”며 “도시공원일몰이 코앞에 와 있지만, 이제와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해제 유예, 지방채 이자 지원 등 소극적인 정책뿐이라”고 질타했다.
전북의 경우 익산시는 모든 도시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된다. 군산, 무주, 부안, 완주군, 전주시는 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창과 남원 임실 순창군은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도시공원이 가지는 역할은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등 날로 악화되는 도시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이들은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남은 지금, 우리는 도시 숲과 도시공원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며 정부에 아래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라,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하라,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 매입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50%의 국고를 지원하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 세제 개편하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실효를 3년 더 유예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며 도시공원의 주인은 공원에 사는 동, 식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