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가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 및 산지의 임대차에 관한 법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65회 임시회 기간에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산)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산지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
강용구 의원은 “최근 농(산)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그들이 농(산)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임산물을 재배하고 싶어도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산)지 임차인이 안심하고 농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