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 접수
▲사진*전라북도청 전경ⓒ전주시 소비자저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19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대상품목으로는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이며, 지원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다.

사업내용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해주며, 재정지원은 연간 100억원 한도내(도비 30%, 시군비 70%)이다.

이번에 사업신청 대상시군은 도내 10개 시군이며, 가을 무은 군산,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고 가을배추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며 군산, 김제, 진안, 장수은 2개 품목을 신청·접수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품목별 재배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전년 가격약세로 콩, 옥수수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올해는 재배의향이 지난해 보다 각각 8%,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인 만큼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인해 재배 면적이 늘어날 유동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양파, 가을무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 5개 시·군(전주, 군산, 김제, 남원, 순창), 214농가에 1억 4천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는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전북도가 만들어 가고 있다”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