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가 9일 오전, 제2차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새만금신항 항만 지정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일 해양수산부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새만금항 신항’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됐으며,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지역 항만 정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열었으며, 위원들은 해양항만과로부터 관련 경과를 보고받은 뒤 새만금항 신항 조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할권 확보를 위한 대응책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오승경 위원장은 “이번 해수부의 결정은 전북지역 광역거점항만의 무게추가 기존 군산항에서 새만금으로 이동하면서, 김제시가 환황해권 시대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새만금항 신항의 경쟁력을 키우고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새만금항 신항의 안정적 조성과 김제시의 권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