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은 개별공시지가(2019. 7. 1. 기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1,51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 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열람기간 내)할 수 있다.
무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표준지 등의 토지특성 재검증과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내용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