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은 도로명주소 정착과 생활편의를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의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크기와 재질,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청 민원실(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신청서에 제작·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토지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신청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건축주는 군청으로부터 제작가능 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된다”며 “건축허가 시 신축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최소 규격 이상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건물 설계단계 때부터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구현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관내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시행을 알리고 있으며, 공공 건축물 관리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