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장수군 관내 정상 영업 중인 145개 전문건설업체 중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지난 11월에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부실로 판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월부터 3년마다 실시하던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면서 건설업 실태조사가 강화된 만큼 건설업체는 평소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