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은 화재안전을 위한 집수리 시 낮은 이자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했던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대상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주택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필로티 구조 주택 등은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택성능보강시 1.2%의 낮은 이자로 최대 4000만원의 보수보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도 기존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던 것에서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해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화문 교체,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됐다.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는 전주시청(건축과)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우리은행에 주택성능보강자금을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리융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줄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