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장수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수군과 남원세무서(세무서장 김상경), 북전주세무서(세무서장 박인호)는 군수실에서 장영수 장수군수와 김상경 남원세무서장, 박인호 북전주세무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민원서비스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이원화된 국세·지방세 민원처리 방안을 개선하고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세무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제공 및 전산망·사무기기 설치, 국세 공무원의 1명 이상 상시 근무 등 세무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운영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 교부, 국세·지방세 신고 및 세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했던 세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장수군청 1층 민원과 내 지방세민원 창구를 리모델링해 이달 23일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