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군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노홍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순창군의 등록규제에 대해 존치 또는 완화, 폐지 여부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총 207건의 등록규제 중 78건의 등록규제를 정비하고자 위원들에게 1차 서면 사전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전심사결과 의견이 상충되는 순창군 섬진강 마실 휴양숙박시설 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사용·수익 허가),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구성),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사용허가)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심사했다.
심의 결과 3건의 안건 중 2건의 존치, 1건 완화로 의결됐다.
군은 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4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를 위원들에게 사전 평가를 받아 이날 심의회에서 최종 5명을 선발하고 심사 발표했다.
최종 5명은 최우수상「산지 내 길 너비 완화 과제」의 문화관광과 관광자원개발계 강남재 계장, 우수상「가족관계등록사무 결정(허가)통지서 개선에 따른 행정절차 보완 과제」의 풍산면 주민생활민원계 임근택 계장, 장려상(3명)「농촌지역 학교 종합 생활커뮤니티 센터 활용」의 기획예산실 예산계 신인수 계장과,「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제한 완화」의 행정과 양선경 주무관,「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의 민원과 장병환 주무관으로 선정됐다.
노홍래 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등록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군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를 당연시 하는 공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을 국민 또는 기업인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를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