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1%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 농가는 만39세 이하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확인이 가능한 농가라고 23일 밝혔다.
운영자금의 경우, 농림수산업 생산을 위한 농자재 구입, 사료구입, 시설원예 가동을 위한 유류 구입 등 경상적인 운전자금이며, 가공·생산 설비 자금의 경우, 주원료 도내산 이용 비율이 70% 이상인 농림수산업 가공시설·장비 구축과 리모델링 자금이다.
기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기관인 농협 협약이율 3.95~4.55%를 적용하되, 만39세 이하 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및 가공·생산 설비 자금에 대해 1년간 무이자~1%로, 2차년도부터 상환기간까지 1~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이차보전한다.
기금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농 저리 지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기로 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총 25명에 대해 18억1천6백만원을 대출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농 유입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후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영농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군 및 지역농협 등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