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농가경영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금액의 자부담율을 20%에서 15%로 낮춘 바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엔 자부담율을 15%에서 10%까지 낮춰 많은 농가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품목별로 작목에 맞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결과 1,802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했다.
그 결과 이 중 태풍 및 서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976농가에서 21억원의 재해보상금을 수령(예정)했으며, 특히 관촌면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서모씨는 6천6백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수령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증(농지원부) 등 증빙자료와 가입신청서를 품목별 가입기간 중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들의 부담을 낮춰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있도록 도우려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활동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