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국가 지정 ‘법정 문화도시’에 (예비) 선정됐다.
문체부는 완주군을 포함한 25개 지자체 총 10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예비)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완주군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해 5월 문화도시추진단을 설립해 지역 문화인력 및 공동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등 2년간 준비해 왔으며 그 성과를 모아 이번 도전에 나서게 된 것.
이 같은 노력과 성과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전국 25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합한 가운데, 완주군이 ‘함께 하는 문화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문화도시’를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완주군은 2020년 12월 문체부의 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예비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 사업 평가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포함 5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실질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음 하게 된다.
문화도시 예비선정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체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완주군을 포함한 지자체 10곳은 1년 간 예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법정 문화도시 (예비) 선정은 완주의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펼치는 만큼 2021년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은 특정한 장르 및 분야를 지원하던 기존의 국가사업과 달리, 지자체 전체에 대한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정하는 사업으로 2025년 까지 30개의 문화도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처음 시행, 올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