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전주을(효자·삼천·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정치가 답이다”라며 “대한방직터 원래대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 발표하게 될 주요 6대 공약 중 그 첫 번째로, 2가지를 준비했다”며서 “주요 공약은 크게 4가지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4가지의 가치는 “첫째,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실현, 둘째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 셋째 사회적/지역적 약자의 배려를 통한 사회 통합, 넷째 정치와 국회의원의 본질에 기반 한 일하는 정치, 협치의 정치를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특히, 1966년에는 252만 명을 넘어섰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3천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라북도 인구는 전국대비 약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 인구(약 181만)는 국내 인구 수 대비(약 5,178만명) 약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인구는 산술적으로 반토막이났다”고 역설했다.
이어 “흔히들 전라북도 경제를 2% 경제라고 한다. 인구수가 충격적으로 준 것은 차지하더라도 3.5%의 인구로 2% 대의 경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거나 질적으로 수준 이하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은 명백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역의 혁신도시들이 이전한 공공기관을 품고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의 참담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도시들과 협력해서 국방부나 외교부 등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주요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방에 분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 첫 걸음으로 이 예비후보는 “법조3성의 도시 전북에 대법원을 이전’하도록 하겠다. 이미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수도가 아닌 지방에 최고법원이 위치해 있다. 또한 대법원 업무상 소송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대법원이 어디에 있던 불편함을 발생시킬 일이 없다. 더불어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하등에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우리지역 전라북도에, 그것도 전주에 대법원을 이전시켜야 하는 더 큰 이유도 있다. 전라북도는 김병로, 김홍섭, 최대교를 배출한 법조3성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전라북도는 법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는 도시다”고 주장했다.
방법론에서 이 예비후보는 “법원조직법 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하면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애물이 없다. 자금적인 측면도 현재 대법원 부지를 매각하면 이전 비용은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 예비후보는 “이번에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는 중앙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땅이 됐다”며 “대한방직터의 히스토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1999년 말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당시 효자동 일원 80여만평에 수용 및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고, 인구 13,000여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한방직터 전부가 개발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는 개발이익과 일자리, 공장이전 등의 문제에 부딪쳐 약 50%만이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되었고, 50%가 현재처럼 남게 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예비후보는 “대한방직터를 수용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 그 안에 어떤 것을 설립할 것인가는 함께 고민해 보아야할 과제다.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대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22조 1항). 더군다나 대한방직부지는 원래대로 하면 전주시민의 것이었어야 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전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수용 비용 마련에 대해서 이 예비후보는 “이미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방식까지도 법제화해 안내하고 있다(도시개발법 59조 국고 보조, 융자 60조 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발행 등)”고 밝혔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반드시 대한방직터를 원래대로 전주시민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유롭게 밟고, 뛰어놀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려주어야만 한다. 법대로 하겠다. 대한방직터 원래대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