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펼친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는 광고물은 사회단체와 마을에서 설치한 설맞이 환영 현수막 및 지역 내 불법현수막이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평상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과 불법 유통 광고물, 음란 퇴폐적 문구를 포함한 광고물, 고정 광고물 중 사고위험이 있는 간판 등을 일제히 정비한다.
현재 군은 매주 월요일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일로 정하고 도로관리원으로 2개조를 편성해 주기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가 지역 내 46개소에 설치되어 있지만 신고하려는 현수막에 비해 게시대 수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해 임실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지정게시대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계도조치를 병행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