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차선 반사성능(휘도) 측정시험장비 신규 도입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부터 도로 차선도색 등 노면표시에 대한 재귀반사성능(휘도) 측정시험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관련법 개정 및 차선도색 관련 언론보도 등으로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도로교통공단(전북지부)만 유일하게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측정기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군 등 도로관리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키 위한 방안이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권장사항으로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 매뉴얼에만 규정되어 있던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도로교통법 개정(2019.06.14.)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 신설하므로써,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군 등 도로관리기관에서는 도내 측정기관 부족으로 차선 도색공사 준공 시 신속한 품질검수와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측정장비 도입, 측정수수료 결정·고시 등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3월초부터 측정시험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종목 신규 도입에 따른 수요기관의 인지도 확대 및 안정적인 측정수요 확보를 위해 시·군 관련부서, 공사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품질시험 업무편람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정주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신설되는 노면표시 반사성능에 대한 정확한 품질검사를 통해 차선도색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군 등 도내 도로관리기관들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견실시공을 지원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이라 함은 자동차 전조등으로부터 나온 빛을 도로상에 그려진 차선 표면에서 운전자에게 다시 재반사 시키는 능력으로 야간 또는 악천후 시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