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군민의 불편·불만 소리를 바로 접수하는 기타민원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순창군에 따르면 기타민원은 정식 민원접수와 다르게 전화·구술로 즉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고, 민원 담당자와 바로 연결될 수 있어 처리 또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기타민원 처리결과를 매월 20일경 민원 총괄부서가 취합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해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민원유형별 처리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행태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기타민원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총 4,02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전화민원이 2,196건, 방문민원 1,657건, 현장민원은 176건으로 집계돼 전화민원 처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앞으로도 기타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