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익직불제 시행

정읍시, 공익직불제 시행
▲사진*정읍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키 위한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그동안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준수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쌀, 밭, 조건불리)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를 적용한‘면적직불금’으로 분리해 운영된다.

또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현재와 같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소농직불제(정액)는 소규모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소규모농가 기준은 경영 규모 외에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면적직불금(역진적)은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으로 소규모농가의 소득안정 강화에 중점을 뒀다. 

대규모 농가의 지급단가도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쌀 수급 균형 회복과 논과 밭의 형평성 제고,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3단계로 구분해 차등화할 방침이다.

그 외 면적 기준과 지급단가 등 세부사항은 향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공익직불제 신청은 4월~5월 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정,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창출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