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긴급추경 편성, 도의회에 제출

전북도, 긴급추경 편성, 도의회에 제출
▲사진*긴급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처음으로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화 방안을 담은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키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 2,456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긴급추경을 통해 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착한 임대인 지원과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임대료를 지원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대책, 민생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추가 내시한 국고보조사업도 최대한 반영했다.

회계별로는 추경규모 2,456억원 중 일반회계가 2,438억원(3.9%), 특별회계 12억원(0.2%), 기금 6억원(0.06%)이 편성됐다.

경제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연매출 2억원이하 도내 소상공인 6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185억원을 편성했다.  

또 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으로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자의 분담금 전액인 1인당 연 평균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115억원을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임대료 5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에게 특례보증 이차보전 3%를 지원하며, 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3%를 지원하는데 31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과 2%의 이차보전을 위해 36억원을 반영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를 위해 국비 4%와 도비 1%를 추가해 95억원을 편성했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관광숙박업체, 관광이용시설업 등 관광업계 1,400개소를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 17억원을 편성했고, 음식점 입식 시설개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대중국 코로나 피해를 입은 농식품 수출기업 등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수출 마케팅 비용으로 4억원을 편성했다 

방역대책을 위해 전북대병원 등의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장비 구입 3억원, 군산·남원·진안의료원 비상물품 구입비 4억원, 시군 보건소 음압시설 장비확충에 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복지시설과 농업인 다중이용사업장 등 방역물품에 지원에 18억원, 시군 방역 소독인력 인건비 2억원과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격리자 생계지원비도 편성됐다.

국고보조사업 등 필수반영사업으로 장점마을 환경개선사업 5억원, 컬링장 설치 8억원, 잼버리기반설치 10억원 등 지난 본예산편성 이후 정부가 추가로 내시한 국고보조사업 558억원(국 484 도 74)억원을 편성했다.

최용범 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며 “파격적으로 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코로나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9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으로, 예산안 심의는 오는 9일부터 13일 사이 진행돼 오는 16일경에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