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 도입

정읍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 도입
▲사진*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올해 처음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화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착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 개 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물에 집중·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광고 번호를 무력화해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안내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