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시장사용료 30%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순창군, 시장사용료 30%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사진*순창 야채시장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창전통시장(순창·동계·복흥) 월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시장사용료 감면외에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업소당 연 매출액 1억 2천만원이하였던 자격기준을 3억원이하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해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판매 한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키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경기와 직결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