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 추진

장수군,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 추진
▲사진*장수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키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의 주요사항은 3개 분야로 총 7억원을 투입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수도 등 재세공과금인 공공요금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7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해당되며, 두리누리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인건비인 1인당 보험료를 월 10만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다.

현재 군은 지난 2018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2019년도분 카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지원도 접수받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군청 일자리경제실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펙스 등으로 가능하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구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