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은 오는 19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펼친다.
장수군에 따르면 산림과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산불방지 특별기동반을 편성, 공동·마을묘지와 등산로 주변 등 7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 및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말인 4~5일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해 산불종합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장수군 소속 직원을 담당마을에 현장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순찰조는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나들이객·등산객 등에 대한 산불조심 및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농산 부산물 등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경고판 500개, 산불조심 깃발 300개 등을 설치완료 했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에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 논밭두렁, 폐기물 소각 등을 금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