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통보한 후 본격적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를 위해 1억 4백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공동작업장·축사·근린생활시설·주택 부속동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슬레이트 건물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건물은 2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농촌 주택 빈집정비에 집중이 된 지원범위를 확대 운용해 수년간 방치된 부속동과 폐창고 등 농촌 지역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