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사진*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현수막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위해 단속반 30명을 편성했으며 각 읍·면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들도 연계해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와 현장 출장을 통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및 훼손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조영익 주무관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그 행위 자체가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불법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한 해 평균 2백 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선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입산객들이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